대체공휴일 확대가 확정되어 올해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들을 쉴 수 있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게 바뀌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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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 일요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 직후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쉴 수 있는 날들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입니다.
금 | 토 | 일 | 월 | ||
광복절 | 8월 | 13일 | 14일 | 15일 | 16일 |
개천절 | 10월 | 1일 | 2일 | 3일 | 4일 |
한글날 | 10월 | 8일 | 9일 | 10일 | 11일 |
크리스마스 | 12월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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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연휴들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는 월요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따라 아직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도가 지정된 만큼 점점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공휴일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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