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유지해왔던 5인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 2021년 7월 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국 환자 수 500명~1천명)일 때의 체계부터 보겠습니다.
일일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7월 5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영업도 늦게까지 하게 되니 휴가 시즌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현행 | 개편 | |
사적모임금지 | 5인 이상 | 9인 이상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자정(밤 12시)까지 영업 |
식당 및 카페 | 밤 10시까지 영업 | 자정(밤 12시)까지 영업 |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전국 환자 수 1천명~2천명), 4단계(전국 환자 수 2천명 이상)가 될 경우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단계 | 4단계 | |
사적모임금지 | 5인 이상 |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
유흥시설 |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식당 및 카페 |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
전국 환자 수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하는 선에서 사적 모임을 갖는 걸로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 유지하는 조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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