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항목이 있는데,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부 등본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 가서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비용 700원)
등기부등본에 대출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정보 | 주요등기사항 | 대상소유자 |
3 | 근저당권설정 | 2021년12월1일 제00000호 |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ㅇㅇ은행 |
임대인이름 |
여기서 채권최고액으로 1억 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ㅇㅇ은행에 1억 2천만원을 빌린 게 아니라 1억을 빌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임대인(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가져가는 금액을 대출금액의 120%로 설정하게 됩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대출 금액 = 채권최고액 x 100 / 120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에 채권최고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도록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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